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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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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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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5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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