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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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5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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