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기관
- 기타 : 운영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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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2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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