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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시설이용

3줄 요약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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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2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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