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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 기타

3줄 요약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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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면·동장에게 추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53-803-3501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2700000011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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