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 지원 내용 지원대상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성인 : 기초(생계, 의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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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ID 62700000011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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