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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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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1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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