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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실직, 질병, 이혼, 범죄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가정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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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중(예산 한도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4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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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1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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