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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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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10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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