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대구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대구광역시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대구광역시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 ~12.31 D-95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서비스ID 627000000110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