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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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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0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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