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지원 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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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ID 62700000010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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