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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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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1-610-5604||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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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679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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