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1-610-5604||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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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26000000679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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