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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폭력피해자지원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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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142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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