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폭력피해자지원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지원 내용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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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ID 626000000142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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