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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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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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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65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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