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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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65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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