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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반려동물과 · 현금

3줄 요약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반려동물과/051-888-5001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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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139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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