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 지원 내용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부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부산광역시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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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 청년 마음이음 지원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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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ID 62600000013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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