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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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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13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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