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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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103 · 수정일 2026-09-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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