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지원제외…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 신청 기한 분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5. 7. 9.(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5. 7. 9.(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
신청 기한
분기
구비 서류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부산광역시 · ~01.07 마감
지역 대학 신입생 유치 지원 및 지역 인재 정주 기반 조성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07.15 마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럭키7하우스)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부산광역시 · ~08.24 마감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부산광역시 · ~03.23 마감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서비스ID 626000000647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09-2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