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희망의 집수리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과 · 기타||현물
3줄 요약
- 대상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도배, 장판, 단열, …
- 신청 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구비 서류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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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빛주택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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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1960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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