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기타

3줄 요약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신청 기한

연초(2~3월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

서울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11000000131 · 수정일 2026-02-2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