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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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서비스ID 611000000162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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