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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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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62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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