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11000000116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