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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597

근거 법령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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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000000010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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