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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4

근거 법령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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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1곳)

서비스ID 543000000115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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