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3

근거 법령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6700000011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