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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ㅇ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ㅇ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의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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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신청 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구비 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55-225-3296

근거 법령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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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6700000010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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