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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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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 통보되면 검토 후 지원

신청 기한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구비 서류

필요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활용 일괄 감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계룡시청 사회복지과/042-840-2321

근거 법령

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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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800000010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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