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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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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42-840-3507

근거 법령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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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8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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