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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경기도 광주시 수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신청 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구비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031-760-2644

근거 법령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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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4000000120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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