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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경기도 광주시 수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 전화, 우편, FAX

신청 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부터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부터 감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상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031-760-2644

근거 법령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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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4000000115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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