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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안전보험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지원 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2026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DB손해보험/02-2135-9453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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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58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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