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 내용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기도 화성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5300000011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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