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행정·안전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현금

3줄 요약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기도 화성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5300000011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