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 내용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 신청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행정정보 제공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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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58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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