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출산지원금 지급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180일 미만 거…
- 지원 내용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화성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근거 법령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의 비슷한 지원금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화성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 지급 (3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5300000011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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