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구비 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근거 법령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화성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5300000058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4-02-1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