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구비 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근거 법령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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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58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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