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도모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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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10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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