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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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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제출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합천군보건소/4093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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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8000000114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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