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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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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지원 내용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문의처

보건소/055-930-4110||보건소/055-930-4111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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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8000000101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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