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
- 지원 내용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지원 대상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지원 내용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문의처
보건소/055-930-4110||보건소/055-930-4111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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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8000000101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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