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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노후화 된 주택에 거주하여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수급자 가구에 대해 화재발생 시 재산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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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근거 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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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8000000105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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