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기시설 교체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지원 내용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에게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취약계층 추천에 따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근거 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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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8000000102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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