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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기시설 교체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현물

3줄 요약
저소득층에게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취약계층 추천에 따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근거 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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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8000000102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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