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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과/055-940-8818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제1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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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700000014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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