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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입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근거 법령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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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7000000132 · 수정일 2026-08-2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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