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지원 내용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근거 법령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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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300000022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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