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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전입 대학생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 현금

3줄 요약
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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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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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30000001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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