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 지원 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 도모
지원 대상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 내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➋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➌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➋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➌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투자 관련 각종 증빙 자료 일체 등
- 투자 관련 각종 증빙 자료 일체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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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100000014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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