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도내…
- 지원 내용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취급 수수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근거 법령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경상남도 창녕군의 비슷한 지원금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경상남도 창녕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제공(숲가꾸기패트롤, 산림자원조사단) 경상남도 창녕군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산림자원조사단) 일자리 창출
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541000000140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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