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
-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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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 인건비(교통간식비, 주월차 등)지원
다른 지역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1곳)
서비스ID 541000000136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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