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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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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1000000136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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