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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전입정착금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현금||현물

3줄 요약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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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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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100000015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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