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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경상남도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 기타

3줄 요약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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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지원 내용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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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1000000117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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