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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출산장려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4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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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1000000113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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