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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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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5

근거 법령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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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0000000121 · 수정일 2026-02-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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