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5
근거 법령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의 비슷한 지원금
- 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
서비스ID 540000000121 · 수정일 2026-02-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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