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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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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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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0000000112 · 수정일 2026-02-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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