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 지원 내용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지원 내용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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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초등학생 학원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서비스ID 53800000011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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