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근거 법령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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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800000010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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